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하천이나 호소에서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법 제15조 배출 등의 금지). 수도법에서도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시행령 12조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 따라서 하천 등에 자동차를 주차하고 바퀴 등을 세척하거나 세차하는 행위는 당연히 불법이 됩니다.
아파트나 자기 집 앞마당이라도 환경에 위해 한 세정액이나 세차 과정에서 흘러나오는 기름 등이 오수관 등 하수 처리 시설에 흘러들어 가면 결국 하수나 공공수역 오염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