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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오릭스259
냉철한오릭스25921.04.26

세차장이 아닌 곳에서 물만 뿌리는 세차가 불법인가요?

세차장이 아닌 장소에서 세차를 하는 경우에 불법인가요?

차량에 세척제나 세제를 이용한 거품 발생은 없고 단순히 물로만 세차를 하는 경우에 불법 사유인지 궁금합니다.

장소는 하천이나 강가가 아닌 개인이 운영하는 가게 등 앞 장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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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호법’에 따르면 하루 폐수 방출량 100리터 이상이면 폐수배출시설을 갖추고 배출시설 가동시간, 배출량, 약품투입량 등을 기록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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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하천이나 호소에서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법 제15조 배출 등의 금지) 다. 수도법에서도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12조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다만 세차장이 아닌 장소에서도 유수 즉 기름과 물을 분리하는 하수 처리 시설 등이 없이 세차 하는 행위는 불법이겠지만 가정집에서 이러한 행위를 일일히 단속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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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하천이나 호소에서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법 제15조 배출 등의 금지). 수도법에서도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시행령 12조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 따라서 하천 등에 자동차를 주차하고 바퀴 등을 세척하거나 세차하는 행위는 당연히 불법이 됩니다.

    아파트나 자기 집 앞마당이라도 환경에 위해 한 세정액이나 세차 과정에서 흘러나오는 기름 등이 오수관 등 하수 처리 시설에 흘러들어 가면 결국 하수나 공공수역 오염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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