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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4~5년마다 한 번씩 다른 학교로 이동하게 돼 있는 것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저는 초등학교 때 저희 반을 담임하셨던 선생님이 그 초등학교에서 3년 동안 근무를 하셨는데 다른 학교로 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쉬워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선생님한테 여쭤보니 원래 초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은 4~5년마다 한번씩 다른 학교로 이동하게 돼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도 관련된 법률을 읽어 보긴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네요.

그러면 초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4~5년마다 한번씩 다른 학교로 이동하게 돼 있는 것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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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유초등 교사의 인사관리 규정에 따라, 순환근무를 하게 됩니다. 제6조(전보방침) 초등교사의 전보방침은 다음과 같다. 1. 학교교육의 균형적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