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퇴직금이 연금이라 담보가 되진않아요. 기준이 퇴직금이란건 그만큼 오래 일했다는 증거로 퇴직금내에서 사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담보가 되지않으니 연대보증을 세우라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문제가 없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가능하다면 가능방법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내 대출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에 의하여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에 따라 사내대출을 하기 위한 요건 등을 규정할 수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연대보증 부분이 법상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회사와 금전대차계약을 하면서 연대보증인을 설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와 개인 간의 계약이므로 그 자체로 법 위반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담보 대출 시 연대보증이 가능한지는 인사노무 분야가 아닌 법률 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