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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게논245
말끔한게논24522.08.15

전세계약 만료전 집주인이 이사 하라네요

우선적으로 이번 집중 호우때 제집이 반지하다 보니까 역류해서 물에 잠겼습니다

(도로는 하나도 안잠기고 우리건물만 물이 차올랐는데 건물 문제인지는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주인집이 처음에는 다 해줄것처럼 말하더니

이제와서 짐 옮겨서 보관하는 비용 약 50~60만이상, 장판 도배 공사하는 동안 숙박비 등등 모든걸 저보고 부담하라는데 맞는거일까요? (미니멈 130만원 예상)

침수된 가전 옷 물건 등 해달라는것도 아니고

공사에 관한것을 해달라 주장할수 없는건가요?

아니면 집주인이 저보고 이사 가시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복비랑 이사비 등등 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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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임대인이 주택을 하자를 보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임대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문제가 아닌 천재지변이기 때문에 숙박비, 침수된 가전 옷 등까지의 피해보상까지 임대인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2. 해당 사례는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 만료 기간까지 살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2년 동안 거주할 권리가 있으며 이사를 원치 않으시다면 임대인에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질문자님이 이사를 가셔야 한다면 이사비 복비 등의 비용을 지원한다는 조건을 걸고 나간다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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