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임대인이 주택을 하자를 보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임대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문제가 아닌 천재지변이기 때문에 숙박비, 침수된 가전 옷 등까지의 피해보상까지 임대인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2. 해당 사례는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 만료 기간까지 살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2년 동안 거주할 권리가 있으며 이사를 원치 않으시다면 임대인에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질문자님이 이사를 가셔야 한다면 이사비 복비 등의 비용을 지원한다는 조건을 걸고 나간다고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