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직원이 여행비자로 일하고 있는데요, 취업비자로 변경?신청이 가능한가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인사쪽 담당하고 있습니다. (10인 이하 / 제조회사 / 소기업)
예전부터 근무했던 직원이 코로나기간동안 비자? 만료?로 해외에 다시 나갔다가 최근에 들어왔습니다.
돌아오자마자 저희 회사에서 다시 일하고 싶다고 해서 일하기로 했고,
3년정도 일할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갑자기, 본인이 여행비자 3개월로 입국했다고 하더라구요.
본인은 3년정도는 더 일하고 싶다고 하는데, 외국인 직원을 처음 받아본 거라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1. 취업비자로 변경 신청이 가능한가요? 어디서 해야하나요?
2. 취업비자로 변경이 불가한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나갔다가 다시 취업비자 받아서 들어오라고 해야 하나요?
도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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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VISA)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관광비자로 대한민국에 머물고 있는 경우에는 종류여하를 불문하고 근로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근로를 하고자 하는 경우 출입국관리소를 통해 체류자격의 변경이 필요합니다.
취업비자로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였다면 이는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고용관계를 종료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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