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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동고비198
신기한동고비19823.02.16

조기취업수당 전 최종 고용주의 신규 사업 회사 재입사

코로나로 인한 회사 불경기로 권고 사직 되어서

실업급여를 받게 되었습니다

타 회사 재입사해서 조기취업수당 기간인데

권고 사직된 사업주가 신규 사업 한다고 연락이 와서 이직 할려고 하는데 만약 거기로 가게 되면 조기취업수당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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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취업 후 1년 내 이직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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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1.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2.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3.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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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직전의 사업주에게 다시 취업하는 경우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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