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취업수당 전 최종 고용주의 신규 사업 회사 재입사
코로나로 인한 회사 불경기로 권고 사직 되어서
실업급여를 받게 되었습니다
타 회사 재입사해서 조기취업수당 기간인데
권고 사직된 사업주가 신규 사업 한다고 연락이 와서 이직 할려고 하는데 만약 거기로 가게 되면 조기취업수당 못받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취업 후 1년 내 이직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1.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2.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3.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직전의 사업주에게 다시 취업하는 경우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