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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염소16
도도한염소1623.11.02

임명만료 일자를 언제로 해야할까요?

저희 이사회 이사님들 임기가 내년으로 만료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발기인총회를 4월에 해서 임명장에 임명기간이 4월부터 되어있습니다.

비상임이사님들은 괜찮은데,, 상임이사님 기간때문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하지만 설립은 7월에 했고 상임이사 등 근로가 10월부터 시작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임명날짜를 언제로 봐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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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사로서의 임기는 근로와는 관계없으므로 법인 설립시점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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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이사를 임명한 날짜는 이사회에서 해당 이사를 임명한 날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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