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명만료 일자를 언제로 해야할까요?
저희 이사회 이사님들 임기가 내년으로 만료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발기인총회를 4월에 해서 임명장에 임명기간이 4월부터 되어있습니다.
비상임이사님들은 괜찮은데,, 상임이사님 기간때문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하지만 설립은 7월에 했고 상임이사 등 근로가 10월부터 시작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임명날짜를 언제로 봐야할까요?
고용·노동
저희 이사회 이사님들 임기가 내년으로 만료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발기인총회를 4월에 해서 임명장에 임명기간이 4월부터 되어있습니다.
비상임이사님들은 괜찮은데,, 상임이사님 기간때문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하지만 설립은 7월에 했고 상임이사 등 근로가 10월부터 시작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임명날짜를 언제로 봐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