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이사회 이사님들 임기가 내년으로 만료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발기인총회를 4월에 해서 임명장에 임명기간이 4월부터 되어있습니다.
비상임이사님들은 괜찮은데,, 상임이사님 기간때문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하지만 설립은 7월에 했고 상임이사 등 근로가 10월부터 시작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임명날짜를 언제로 봐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사로서의 임기는 근로와는 관계없으므로 법인 설립시점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이사를 임명한 날짜는 이사회에서 해당 이사를 임명한 날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