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수습)기간은 승진기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입사 후 4년의 기간을 채우면 자동승진이 되는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평가가 있긴하나 형식적이고요. 전임자들도 인턴기간 포함하여 승진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뀐 이사장이 제가 승진할 4월부터 인턴기간은 제하겠다고 하더군요? 인턴기간이 5개월인데 그 기간은 빼고 5개월 후에 승진시켜준다고 합니다.
부당하다여겨 질문합니다. 인턴계약서에는 포함, 미포함에 대한 문구는 없고, 먼저 승진한 분들은 다 인정받고 저부터 안되는 이런 상황인데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승진에 대한 부분이 취업규칙(내부규정) 등에 명시가 되어 있고, 해당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을 하는 것이라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불이익 변경의 경우에는 아래의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명시된 부분 없이 변경이 되는 것이라면 관행적으로 이전에 승진이되었단 부분을 이유로 회사에 해당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법적인 구제절차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승진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나 취업규칙에 승진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있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변경하지 않는 한,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정하였더라도 관행이 인정되지 않는 한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당시에 적용하던 승진 기준은 그대로 인정해주는 것이 정상입니다. 사례의 경우 인턴기간까지 포함하여 승진시키는 규정은 없었지만 관행적으로 인턴기간까지 포함하여왔으므로 이를 포함해줘야 합니다.
만약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턴기간도 근무기간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회사자체내에서 승진에 대한 근속기간을 정해놓았다면 여기에 인턴기간은 반드시 포함되어 계산을 해야합니다. 다만 승진누락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사안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아니므로,
당사의 규정, 관행에 의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존 관행이 인턴(수습)기간 포함이었다면
선생님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해당 행위가 징계의 일환이 아니라면, 노동법으로 구제신청하지는 못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부규정 변경을 통해서 동의절차를 거친경우라면 적법할 것입니다.
이사장의 명에 따라 그동안 관행화되어온 것을 규정개정없이 변경하는 것은 근로조건 저하에 해당할 것인 바,
내부규정여부 확인 및 규정없는경우 관행상 처리되어온 사정 을 입증해야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승진연한이나 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사내 취업규칙이나 승진에 대한 인사규정에 따라 승진연한 및 요건이 결정됩니다.
2.다만, 승진에 관한 기준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 사업주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며,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해당 변경은 무효가 되어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3.질의와 같은 경우 승진제도를 변경하면서 별도의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기존의 승진 조건의 적용을 요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내규칙을 바꿈으로서 신규 근로자에게 적용시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해당 규칙을 기존 근로자에게 적용시킬 때, 기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취업규칙을 변경한다면 이는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내용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바뀐 사내규칙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기존 규칙대로 정해진 기간에 승진하는 것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