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승진에 대한 부분이 취업규칙(내부규정) 등에 명시가 되어 있고, 해당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을 하는 것이라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불이익 변경의 경우에는 아래의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명시된 부분 없이 변경이 되는 것이라면 관행적으로 이전에 승진이되었단 부분을 이유로 회사에 해당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법적인 구제절차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