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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WINTERF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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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21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국보, 보물급 문화재를 개인의 의지대로 처분하는 것을 법으로 제한할 수 없나요?

오늘 아침 뉴스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보 및 보물급의 문화재를 보존, 전시해 온 간송미술관 측이 막대한 상속세를 감당하지 못하여 보유하고 있는 두 점의 보물급 문화재를 경매한다고 합니다. 이 경매를 통하여 혹여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문화재를 낙찰받아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가 유출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간 간송미술관측은 국가의 지원을 거절하며 전시와 문화행사 등에서 고유한 특색을 유지해 왔다고 하는데요.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국보, 보물급 문화재를 개인의 의지대로 처분하는 것을 법으로 제한할 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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