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권등기 서류 사본확정일자 행정복지센터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이 없어서 일단 사본 인쇄하고
행정복지센처 가서 확정일자 현황(도장있음)을 받았는데 같이 제출하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확정일자 도장이 없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한 확정일자 현황(확정일자부, 도장 있음)을 함께 제출하면 확정일자 부여된 임대차계약 증빙으로 대부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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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이 없어서 일단 사본 인쇄하고
행정복지센처 가서 확정일자 현황(도장있음)을 받았는데 같이 제출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확정일자 도장이 없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한 확정일자 현황(확정일자부, 도장 있음)을 함께 제출하면 확정일자 부여된 임대차계약 증빙으로 대부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