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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대담한거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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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서류 사본확정일자 행정복지센터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이 없어서 일단 사본 인쇄하고

행정복지센처 가서 확정일자 현황(도장있음)을 받았는데 같이 제출하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확정일자 도장이 없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한 확정일자 현황(확정일자부, 도장 있음)을 함께 제출하면 확정일자 부여된 임대차계약 증빙으로 대부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