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횡보 및 정책 기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언제나대담한거북이
언제나대담한거북이

임차권등기 서류 사본확정일자 행정복지센터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이 없어서 일단 사본 인쇄하고

행정복지센처 가서 확정일자 현황(도장있음)을 받았는데 같이 제출하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확정일자 도장이 없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한 확정일자 현황(확정일자부, 도장 있음)을 함께 제출하면 확정일자 부여된 임대차계약 증빙으로 대부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