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위해서 소유한 부동산의 확정일자 부여내역서 발행하려고하는데
임차인이 확정일자받은적이 없어 '확정일자 부여내역이 없다는 증명서'를 대신 제출해야하는데
인터넷 등기소에서는 발행이 안되더라구요. 검색해도 확정일지 받는 방법만 있어서
'확정일자 부여내역이 없다는 증명서' 어디서 발행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확정일자 즉 임차인의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서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관할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전입세대 열람원" 또는 "확정일자 부여현황"를 열람하여 제출하시면 충분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