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나 법인세 신고에서 환급금이 발생했다고 해서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기선정 사유
- 신고내용에 대한 과세자료, 세무정보, 회계 성실도 자료 등을 고려한 성실도 분석 결과에 불성실 혐의가 있는 경우
- 최근 4개 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 무작위추출방식에 의한 표본조사에 선정된 경우
2. 비정기선정 사유
- 신고, 성실신고확인서, 세금계산서 제출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위장 및 가공거래와 같은 거래 내용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 세금 신고 내용에 관한 탈루나 오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 세무공무원에게 직무 관련한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 제공을 알선한 경우
법인의 회사규모나 매출액이 크지 않을 경우에는 정기선정 사유에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