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단속카메라 단속기준이 어떻게 돼나요?
야간 초행길 운전중에 횡단보도 신호서 노란색에서 바로 빨간불로 바뀌는 바람에 급정지를 했는데 위에는 신호위반단속카메라가 있었네요. 정지선에서 3분의1은 넘어간것 같은데..찍혔을까요? 단속기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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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윤재빵야빵야입니다.
정지선을 넘었다고 찍히지는 않아요
과속카메라 기준이 2가지가 있습니다
A 지점 바닥에 센서부착 B지점에 센서부착해서
A지점과 B지점 통과의 시간을 계산해서 시속 몇킬로 주행으로 (시간당 미터법사용)
속도위반 부과되는경우
2번째는 레이저를 쏴서 차에 맞고 돌아오는 시간까지의 거리를 재서
속도위반 부과되는경우
정지선에서 멈췄다면 번쩍했어도 부과되지 않아요
통과 즉 지나간게 아니라 정지선 밟았어도 정지한거니깐요
정지선을 지나치는 경우 빨강불 이후 3초까지는 신호위반 되지 않아요
그리고 번쩍은 아주 오래된거라 작동안될 확률이 높고 번쩍은 교통상황 볼려고 차량통과 세거나
서울의경우 노후디젤타 확인 할려고 번쩍 찍히는걸 쓰지 요즘은 번쩍 하는거 안써요
대부분이 고장났습니다 번쩍은 했어도 안날라올꺼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