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량손괴 후 보상거부 처리방안 문의합니다
거주지 주차장에 차량을 냉장고를 운반하던 차량에서 하차중 미끄러지며 차량을 훼손 하였습니다
차량 정비소 입고 후 일부 수리후 수리비는 가해자가 납부 하였으나 차량 연식이 있다보니 차량 헤드라이트는 수급이 어려워 추 후에 정비 진행 하기로 하고 가격을 입금하여 주기로 했으나 말을 바꾸며 그 부분은 본인들 파손 부위가 아니라며 입금 거부 상태 입니다
가격도 가격이지만 최초 보험사에도 운행중 사고처럼 말했다가 실사 나온후 처리 못받고 개인합의 진행했는데 너무 괘씸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합의 내용에 따른 약정금 지급 청구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고 합의내용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