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손괴 후 보상거부 처리방안 문의합니다
거주지 주차장에 차량을 냉장고를 운반하던 차량에서 하차중 미끄러지며 차량을 훼손 하였습니다
차량 정비소 입고 후 일부 수리후 수리비는 가해자가 납부 하였으나 차량 연식이 있다보니 차량 헤드라이트는 수급이 어려워 추 후에 정비 진행 하기로 하고 가격을 입금하여 주기로 했으나 말을 바꾸며 그 부분은 본인들 파손 부위가 아니라며 입금 거부 상태 입니다
가격도 가격이지만 최초 보험사에도 운행중 사고처럼 말했다가 실사 나온후 처리 못받고 개인합의 진행했는데 너무 괘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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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합의 내용에 따른 약정금 지급 청구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고 합의내용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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