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 구체적인 과세행정절차가 나오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불가능하나,
가상자산 거래소도 증권계좌처럼 거래내역을 모두 전산으로 남겨두므로 이를 근거로 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 간의 가상자산거래도 비상장주식의 사인 간의 양도처럼 납세자들의 신고 및 납부 자료에 의존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