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세금부과 방법은 어떤방법으로 뷰과 될가요?
매도시 바로 세금 공제 후 잔액만 지급되는 방법인가요?
추후 소득신고를 따로 하나요?
수수료 형태로 떼가누뉴방법으로 징수한다면
거래 및 투자가 어려울듯한데..
그에대한 대처 방안은 만들고 잇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기타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로 과세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우선 질문에만 답해드리면
1. 매도시 바로 세금 공제 후 잔액만 지급되는 방법인가요?
기타소득이라면 원천징수되고 남은 금액만 지급되도록 과세체계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를 누구로 산정할 것이며 이행의무를 지게할지 불분명할 것입니다.
양도소득이라면 원천징수를 통하지는 않고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한에 납세자가 세금을 신고,납부하도록 설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수수료 형태로 떼가는 방식으로 과세된다면?
현행 세제에서 주식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됨과 동시에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는 것처럼 거래세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소득'이 있어야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소득세'와는 달리, '거래행위' 그 자체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거래세'는 수익, 손실에 무관하게 부과되는 것이어서 속칭 '손실세'라는 조롱에 찬 의미로 불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래세는 징수편의에 치우친 세금으로서 납세자에게 불이익한 측면이 강한 세목입니다. 어제 있었던 금융소득과세 선진화에서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범위를 확대함과 동시에 증권거래세를 점진적으로 (아주 조금씩) 인하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기재부도 이러한 거래세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다만, 아직까지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는 소득세 쪽으로 가닥을 잡고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거래세에 대한 걱정은 추후 세법개정안이 나온 이후에 하셔도 무방할 듯 합니다.
3. 대처방안은?
정부가 어떤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의무가 있는지는 미지수입니다. 건전한 투자와는 별개로 가상화폐는 현실 금융경제 또는 실물경제에서 유의미한 가치를 창출하고 있지 못합니다. 정부가 만약 가상화폐 거래시장을 활성화되도록 해야할 필요성을 느낀다면 그러할 것이나, 현재까지 정부의 입장은 부정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상자산에 대한 세금 신고납부 방식은 발표 후 확정이 되고나야 확인하시는 편이 나을 것 입니다. 기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방식을 참고한다면, 매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 후 각종 공제항목을 차감하면 과세표준이 될 것입니다. 이 때에 과세단위는 1년으로서 해당 기간의 차익과 차손을 합산하여 최종적으로 차익 발생시 과세될 것 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거래세가 아니기 때문에 원천징수되진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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