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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딩고75
유쾌한딩고7523.08.05

아파트 대출금 갚는데 자녀에게 5천만원을 빌렸습니다

차용증을 안썼는데요..

5개월이 지나기 전에 차용증을 써야하는걸 알게됐습니다

그래서 월100만원씩 계산해서 4년2개월동안 갚는식으로 차용증 작성 후 메일로 보내두고 "원금상환"으로 메모해서 100만원을 갚았습니다

이 경우 매달 100만원씩 갚으면 될까요?

아니면 5개월정도됐고 한번에갚는것도아니니 증여로 보려나요?

현재 증여비과세 한도는 다 써서 비과세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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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현재부터 매월 정상적으로 상환한다면 증여로보지 않을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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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현재부터라도 원리금을 상환받으시고 정확히 관리하신다면 증여세는 소명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차용증은 재작성하시어 원리금 상환일자와 맞춰주시길 권유드리며 가능하시다면 세무사와 상담 후

    차용증을 작성하신다면 더욱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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