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을 안썼는데요..
5개월이 지나기 전에 차용증을 써야하는걸 알게됐습니다
그래서 월100만원씩 계산해서 4년2개월동안 갚는식으로 차용증 작성 후 메일로 보내두고 "원금상환"으로 메모해서 100만원을 갚았습니다
이 경우 매달 100만원씩 갚으면 될까요?
아니면 5개월정도됐고 한번에갚는것도아니니 증여로 보려나요?
현재 증여비과세 한도는 다 써서 비과세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현재부터 매월 정상적으로 상환한다면 증여로보지 않을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현재부터라도 원리금을 상환받으시고 정확히 관리하신다면 증여세는 소명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차용증은 재작성하시어 원리금 상환일자와 맞춰주시길 권유드리며 가능하시다면 세무사와 상담 후
차용증을 작성하신다면 더욱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