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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멧새230
훈훈한멧새23021.11.18

가족 간 무이자 차용증 및 일시상환

안녕하세요. 아버지에게 총 1.5억을 빌렸는데 차용증을 안써서 지금이라도 쓸 생각입니다.

1. 과거2년전부터 현재까지 빌린거 합산해서 지금 차용증써도 되나요?

2. 차용은 무이자(연 1000만원까지 가능) 하다는데 무이자로 매달 50만원씩 상환해도 되나요? 예로 5년간 월 50만원 상환 후 마지막 남은 원금 일시 상환

3. 무이자 차용은 나중에 증여로 걸릴 가능성이 있나요?

4.이자를 지급하게 되는경우 원천징수 및 이자소득세는 무조건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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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구분해서 작성하는 것이 나아보입니다.

    2. 실제로 매월 계좌이체를 통해서 상환한다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3. 차용은 증여가 아닙니다. 실제로 상환하지 않는다면 증여인 것입니다.

    4. 네 맞습니다. 안한다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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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지금이라도 증여가 아님을 소명하기 위한 자료로서 차용증을 작성하는 부분은 좋습니다. 다만, 차용증에 원금이 이자 1천만원이 발생한 금액이 아니므로 이자지급이 없더라도 무방합니다. 차용증에 원금 상환에 대해 자유롭게 설정이 가능하며 이자지급시에는 원천징수와 소득세 신고는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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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2, 3. 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준을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4. 원칙은 신고 및 납부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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