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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집게벌레241
되알진집게벌레24122.10.17

자녀에게 1억 5천을 증여한다고 할 때...

안녕하세요? 항상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2020년에 자녀에게 5천만원을 증여하였습니다.

2022년에 1.5억을 증여하지 않고 차용증을 쓰고 빌려주려 합니다.

2억까지는 이자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던데

궁금한 것은 두가지입니다.

1.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 받는 것 대신 내용증명으로 해도 되는지?

2. 4.6%의 이자를 매달 받아야 하는지요? 아님 차용증만 쓰고 이자는 안 받아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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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모자식 간의 작성하는 차용증은 공증까지 안받으셔도 됩니다. 차용증을 작성한 후 확정일자를 받아도 괜찮습니다.

    과세관청은 혹여나 증여세 세무조사 또는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면 부모자식간 자금이체에 대해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증여로 추정합니다. 1.5억에 대해 무이자로 설정하셔도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낮은 이자율을 설정하여 채무를 꾸준히 이행한다는 자료를 남기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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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법에서 차용증에 대해 공증이나 내용증명을 요구하는 규정은 없으나, 공증이나 내용증명은 차용증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킬 것이며, 공증이 내용증명보다 신뢰도가 높을 것입니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자금대여에 따른 이익(=대여액×4.6%-수취이자)이 연간 1천만원 미만인 경우 그 이익에 대하여 증여로 보지 아니하며, 무이자 대여액이 217,391,304원 미만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1.5억원을 대여받는 경우 무이자인 경우라도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나, 차용증을 작성하고 원금을 꾸준히 상환하여 원금이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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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1. 차용증을 작성하고 꼭 공증까지는 필요없습니다.

    우체국에서 확정일자 받는 것 / 등기소 확정일자 받는 것 등 그 날짜에 작성되었다는 증빙만 갖춰놓으시면 됩니다.

    2. 실무적으로 2억 1000만원까지는 무이자로도 차용이 가능하되, 매달 일정긍맥을 원금을 상환하여

    금융계좌거래내역을 남겨서 실제로 갚고 있다는 증거를 남길 필요가 있습니다.

    내용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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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 차용증 작성하고 공증 받는것 대신 내용증명으로 하셔도 되고 등기소가셔서 확정일자 받으셔도 됩니다.

    소급작성이 아닌 실제 거래일자를 확인할수있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2. 2억1천7백 이하의 차용금액에 대해서는 이자를 받지 않아도 증여세가 과세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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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관계 없습니다.

    2. 기재하신 것처럼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 이하라면 무이자차용이 가능하므로 원금만 상환받으셔도 됩니다. 다만, 원금을 상환받더라도 만기에 일시에 원금을 상환받는 것보다는 매월 일정금액의 원금(통념상 합리적인 금액)을 정기적으로 상환받고, 만기에 미상환잔액을 일시에 상환받으시면 됩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Redirect=Log&logNo=222891614189&from=postView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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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 내용증명도 필요없습니다. 차용증에 적힌 기간마다 원리금 상환만 잘 하시면 됩니다.

    2. 당연히 4.6%까지 받으실 필요 없지만, 개인적으로 0% (무이자) 는 증여 추정 가능성 때문에 비추드립니다.

    차용증만 쓰고 이자 안받으시면.... 큰일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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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직계존비속간 금전거래는 형식이 아닌 실질에 따라 증여인지 금전대여인지 판단해야합니다. 즉 형식상 차용증마 작성하고 차입하는 자가 원금을 상환하지 않거나 원금을 상환할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다면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1. 공증 대신 내용증명도 가능합니다.

    2. 1억 5,000만원은 무이자로 대여해도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환 전 금전소비대차거래라는 것을 소명하라고 요청받을 경우 이자도 지급하지 않고 원금도 상환되지 않은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여지가 있습니다.

    아래 블로그에서 차용증 작성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https://ctangch.tistory.com/m/entry/%EB%B6%80%EB%AA%A8-%EC%9E%90%EC%8B%9D%EA%B0%84-%EA%B8%88%EC%A0%84%EA%B1%B0%EB%9E%98%EC%99%80-%EC%B0%A8%EC%9A%A9%EC%A6%9D-%EC%9E%91%EC%84%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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