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법에서 차용증에 대해 공증이나 내용증명을 요구하는 규정은 없으나, 공증이나 내용증명은 차용증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킬 것이며, 공증이 내용증명보다 신뢰도가 높을 것입니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자금대여에 따른 이익(=대여액×4.6%-수취이자)이 연간 1천만원 미만인 경우 그 이익에 대하여 증여로 보지 아니하며, 무이자 대여액이 217,391,304원 미만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1.5억원을 대여받는 경우 무이자인 경우라도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나, 차용증을 작성하고 원금을 꾸준히 상환하여 원금이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