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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나팔새47
유능한나팔새4720.08.21

교정직 공무원 타투해도되나요?

체력시험 볼때나 면접을 보고나서 교정직 공무원이 되면

팔뚝같은곳에 문신을 해도되나요?

어릴 떄 다쳐서 팔이랑 가슴에 큰 흉터가 있어서 타투로 가릴려고요

안되면 긴팔이나 팔토시 같은거로 가리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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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타투 등에 대하여 좋지 않은 인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병무청 소속 공무원이 문신과 피어싱을 했다는 사유로 품위유지의무위반으로 3개월 감봉 징계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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