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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일 이후 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폐업일자 이후에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폐업일을 1/1일자로 1/31에 신고했는데

폐업일을 1/131로 변경이 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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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폐업일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거래 상대방에게 폐업일 전으로 수정발급 해달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폐업일 수정은 관할 세무서 담당 조사관님께 여쭤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다 폐업을 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이후에 수취하는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적용이 불가하게 됩니다.

      폐업일자를 변경하는 것은 관할세무서에서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폐업한 이후에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폐업일 변경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