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인데요
폐업일 이후에 수수료, 택배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업체에서 작성일자 수정 안해주면 매입세금계산서 공제 못 받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사업자등록을 폐업신고한 경우 해당 폐업일자
이후에 세금계산서 작성일자(=공급일자)가 기재된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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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폐업일 이후에 받은 세금계산서는 부가세 공제는 불가능하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전액 경비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