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급여명세서 지급 의무인가요? 말해야 주는 명세서 신고해도되나요 ?
어디서 듣기로는 명세서는 의무 이나 안줬을때 말을 하고 받아라 혹시 말을 했으나 안주는경우에만 신고가 가능하다 라고 들은적이 있습니다 .
그런데.. 저희회사는 명세서 말안해도 준건 딱 두번? 한번 ? 말하면 주긴 합니다만 .. 말하기 전까지는 절대 먼저 줄 생각을 안하는데 노동청에 신고해도 되나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1년 개정으로 인해 급여명세서 교부는 근로기준법 제48조에서 정한 법적 의무입니다.
따라서,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 없음)
근로명세서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에 신고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신고 대상입니다. 급여명세서는 필수적으로 근로자에게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발급해주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해당 명세서에 세전급여, 4대보험,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