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급여명세서 지급 의무인가요? 말해야 주는 명세서 신고해도되나요 ?

어디서 듣기로는 명세서는 의무 이나 안줬을때 말을 하고 받아라 혹시 말을 했으나 안주는경우에만 신고가 가능하다 라고 들은적이 있습니다 .

그런데.. 저희회사는 명세서 말안해도 준건 딱 두번? 한번 ? 말하면 주긴 합니다만 .. 말하기 전까지는 절대 먼저 줄 생각을 안하는데 노동청에 신고해도 되나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1년 개정으로 인해 급여명세서 교부는 근로기준법 제48조에서 정한 법적 의무입니다.

    따라서,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 없음)

    근로명세서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에 신고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신고 대상입니다. 급여명세서는 필수적으로 근로자에게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발급해주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해당 명세서에 세전급여, 4대보험,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