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양도소득이 과세대상(대주주의 국내상장주식, 비상장주식, 해외주식 등)이고, 평가손익이 아니라 실현손익(실제 매도로 인한)이라면 1년 간(1.1~12.31)의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은 상계되므로 양도소득세 부담은 없습니다.
다만,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라면 증권거래세는 양도차익이 아닌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되는 것이어서 양도차손인 경우에도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