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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아주자라나는돼지
아주자라나는돼지

주식으로 1월 첫째주에 수익이 나고..

주식으로 1월 첫째주에6000만원 수익이 나고..그다음에 하루만에 99프로 하락으로 3억이 날라갔는다 이럴경우..세금을 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라면 양도세는 없습니다. 해외주식은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양도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양도소득이 과세대상(대주주의 국내상장주식, 비상장주식, 해외주식 등)이고, 평가손익이 아니라 실현손익(실제 매도로 인한)이라면 1년 간(1.1~12.31)의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은 상계되므로 양도소득세 부담은 없습니다.

    다만,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라면 증권거래세는 양도차익이 아닌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되는 것이어서 양도차손인 경우에도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