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식으로 1월 첫째주에 수익이 나고..
주식으로 1월 첫째주에6000만원 수익이 나고..그다음에 하루만에 99프로 하락으로 3억이 날라갔는다 이럴경우..세금을 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라면 양도세는 없습니다. 해외주식은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양도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양도소득이 과세대상(대주주의 국내상장주식, 비상장주식, 해외주식 등)이고, 평가손익이 아니라 실현손익(실제 매도로 인한)이라면 1년 간(1.1~12.31)의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은 상계되므로 양도소득세 부담은 없습니다.
다만,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라면 증권거래세는 양도차익이 아닌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되는 것이어서 양도차손인 경우에도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