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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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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 합의 문의 드립니다.

후미추돌 사고 100 : 0 과실 사고 입니다.(본인과실: 0)

저 포함 동승자 1명 까지 가해자 보험사 측과 합의는 완료된 상황이고 합의금 입금 받았습니다.

2주진단이었지만 가해자의 태도가 별로여서 경찰에 사고 접수 하려합니다.

질문1. 사고 접수 시 가해자의 예상 벌금이 어느 정도일까요.

질문2. 사고 접수 전 가해자와 개인 합의 진행 시 70만원 정도면 적당한 합의 금액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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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1. 사고 접수 시 가해자의 예상 벌금이 어느 정도일까요.

      : 상대방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에 따라 일부 벌금이 나올수 있으며, 통상 벌금은 피해자의 상해정도에 따라 다르나, 100~200만원 정도 선이 됩니다.

      질문2. 사고 접수 전 가해자와 개인 합의 진행 시 70만원 정도면 적당한 합의 금액일까요?

      : 합의금에 대해서는 사고정도, 상해정도, 치료정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적당한지 여부는 확인이 안되나,

      통상 2주 진단이라면 적당한 합의금액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에 종합 보험 미 가입 사고로 신고를 할 수는 있습니다.

      사고 조사 부분과 합의 부분은 경찰 조사 결과를 지켜보셔야 할 듯 하니 신고 후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