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법이 취득세가 분양권 계악시라서 중과가 되는데 다주택자가 분양권 취득시 중과피하는법좀 알려주세요 아니면 취득세 절세 할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해당 분양권을 처분하여 다시 취득하지 않는 이상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