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놀라운봉고1
놀라운봉고121.06.17

취득세를 알려주세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취득세율이 다주택자들에게는 많이높다고 하는데요 투기과열지역에 집이한채있고 비조정지역에도 한채있을때 서울에집을사게되면 취득세율은 어떻게되는지 정말궁금 합니다 자세히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ㆍ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1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정대상지역 3주택 취득세중과세율은 12.4% 입니다. 국민주택규모 초과시 13.4%의 취득세율(취득세,지교세,농특세)적용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 주택의 소재지와 관계 없이 3번째 주택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할 경우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아래표와 적용예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 다주택자의 경우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외 3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8%, 조정대상지역내 3주택과 조정대상지역외 4주택 이상 취득시 12%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