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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활달한노송나무
기존2주택+분양1주택 - 분양권 전매시, 취득세 어느정도 부과가 되는지요? 3주택자는 취득세 8%대라고 알고 있는데, 분양권 전매시 취득세율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3주택인상태에서 분양권 주택 취득을 하게 되면 4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어 12%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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