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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바다사자146
기막힌바다사자14622.04.29

인센티브라고 해서 월급 안주는데가 있나요???

제가 알바몬에서 일 구했는데 공지는 사무직이라고 써 있었는데 상담자가 사무직에 관련된 사람이 아닌 공인중개사 같은 사람이 와서 저보고 같이 일 해보자고 그래서 했는데 근로계약서를 썻는데 돈을 원래 주는게 정상 아닌가요? 인센티브로 하셔서 못 받는다고 그랬는데 무슨 애기인지 모르겠네요 이 회사 노동청에 신고해도 될 조건인가요???? 거기서 8일인가 9일동안 일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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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언제나777입니다.

    근로 계약서는 말 그대로 회사와 근로자 간에 계약서인데요,

    근로 계약서 상에 기본급이 표기 되어 있는지 그 외 근무시간 및 휴무일 등 여러가지가 적혀있죠

    인센티브 체계는 어떻게 되어있는지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보통 중개사나 영업에 관련된 직군 같은 경우

    중개에 성공하거나 영업에 성공 했을 시 계약 건에 대한 이익률에 몇 % 를 인센티브로

    준다라는 명시가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근로 계약서 상에 표기가 되어 있다면 당연히 받으셔야 할 돈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