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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물수리89
부유한물수리8922.08.10

근로계약서 미작성+부당해고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당한 대우가 과연 올바른 것인지 판단해주실 수 있도록 정리해보겠습니다.
1. 알바 커뮤니티인 알바몬에 이틀 단기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가 올라왔고 지원 후 채용
2. 당일 도착 후 근로계약서 작성 안하는지 담당자에게 여쭈어봤는데 안써도 된다는 함
3. 주먹구구식으로 일하다 갑자기 예산이 부담되었는지
혹은 업체측 예상보다 노동강도가 낮아 단순히 돈쓰기 싫었던건지 내일은 안와도 된다는 통보

일머리도 있는 편이고, 일 또한 잘하는 편입니다.
다른 곳도 포기하고 왔는데 매우 속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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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단 하루 근로하더라도 근로 개시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한, 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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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미교부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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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신고 가능하지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5인 이상이라면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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