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부당해고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당한 대우가 과연 올바른 것인지 판단해주실 수 있도록 정리해보겠습니다.
1. 알바 커뮤니티인 알바몬에 이틀 단기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가 올라왔고 지원 후 채용
2. 당일 도착 후 근로계약서 작성 안하는지 담당자에게 여쭈어봤는데 안써도 된다는 함
3. 주먹구구식으로 일하다 갑자기 예산이 부담되었는지
혹은 업체측 예상보다 노동강도가 낮아 단순히 돈쓰기 싫었던건지 내일은 안와도 된다는 통보
일머리도 있는 편이고, 일 또한 잘하는 편입니다.
다른 곳도 포기하고 왔는데 매우 속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단 하루 근로하더라도 근로 개시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한, 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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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미교부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신고 가능하지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5인 이상이라면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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