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023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은 9,620원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로하는 근로자 기준으로는 월 2,010,580원을 지급하여야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닙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9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한도로 지급되므로, 매주 8시간분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매주 개근하여야 지급되므로, 결근한 날이 있는 주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본급 150만원과 인센티브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미달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미지급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