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과 알바의 차이 및 월급과 시급의 개념은 뭔가요?
핸드폰 판매점에서 알바로 시작해 사장님 권유로 주 5일 9시간 평일로 나오는 직원으로 바꿔서 계약했어요 근데 기본급 150+인센으로 하자해서 했는데 열심히 해도 인센은 잘 안올려주시고 최저시급도 안되는 150 월급만 주셨어요 8개월 근무하고 결국 그만뒀고 그동안 최저시급도 못 받은 돈이랑 주휴수당 계산해서 달라고 했는데 못 주신다네요 노동청에 물어보니 직원이나 알바나 정해진 틀이 없어서 똑같다고하시고 주휴수당 받을 수 있다는데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소한 최저임금 수준으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원과 알바는 사회적 개념이지 법적 개념은 아니어서 법적으로 구분되지는 않습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알바여부와 상관없이 주휴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고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와는 별개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원이나 알바나 노동법 적용에 있어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알바를 하였어도 못받은 주휴수당 및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바로 신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월급제 근로자라 하면, 주휴수당이 포함된 급여를 받도록 셋팅 됩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월 급여를 받아오셨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으셔서, 미달한 부분에 대하여 받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실업급여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주휴수당 미지급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023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은 9,620원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로하는 근로자 기준으로는 월 2,010,580원을 지급하여야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닙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9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한도로 지급되므로, 매주 8시간분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매주 개근하여야 지급되므로, 결근한 날이 있는 주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기본급 150만원과 인센티브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미달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미지급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우선 정규직 근로자와 아르바이트를 실질적으로 구분하기 위해서는 수행하는 업무를 검토해야 합니다.
정규직 근로자와 아르바이트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그 차이가 없다면 말 그대로 직급에 따른 임금이 적은 근로자라고 생각하시는게 편하실겁니다.
또한 고정급과 인센티브로 급여를 받으셨는데, 이는 근로계약서를 검토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센티브 산출내역 등이 고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고정급이 150만원이라면,
최저임금 위반여부 검토와 더불어 지급되어야 할 주휴수당도 확인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 사례에서는 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하고 있으니 고용노동부를 통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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