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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두더지38
수줍은두더지3823.12.19

직원과 알바의 차이 및 월급과 시급의 개념은 뭔가요?

핸드폰 판매점에서 알바로 시작해 사장님 권유로 주 5일 9시간 평일로 나오는 직원으로 바꿔서 계약했어요 근데 기본급 150+인센으로 하자해서 했는데 열심히 해도 인센은 잘 안올려주시고 최저시급도 안되는 150 월급만 주셨어요 8개월 근무하고 결국 그만뒀고 그동안 최저시급도 못 받은 돈이랑 주휴수당 계산해서 달라고 했는데 못 주신다네요 노동청에 물어보니 직원이나 알바나 정해진 틀이 없어서 똑같다고하시고 주휴수당 받을 수 있다는데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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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소한 최저임금 수준으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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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원과 알바는 사회적 개념이지 법적 개념은 아니어서 법적으로 구분되지는 않습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알바여부와 상관없이 주휴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고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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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와는 별개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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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원이나 알바나 노동법 적용에 있어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알바를 하였어도 못받은 주휴수당 및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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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바로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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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월급제 근로자라 하면, 주휴수당이 포함된 급여를 받도록 셋팅 됩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월 급여를 받아오셨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으셔서, 미달한 부분에 대하여 받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실업급여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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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주휴수당 미지급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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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023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은 9,620원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로하는 근로자 기준으로는 월 2,010,580원을 지급하여야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닙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9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한도로 지급되므로, 매주 8시간분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매주 개근하여야 지급되므로, 결근한 날이 있는 주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본급 150만원과 인센티브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미달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미지급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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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우선 정규직 근로자와 아르바이트를 실질적으로 구분하기 위해서는 수행하는 업무를 검토해야 합니다.

    정규직 근로자와 아르바이트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그 차이가 없다면 말 그대로 직급에 따른 임금이 적은 근로자라고 생각하시는게 편하실겁니다.

    또한 고정급과 인센티브로 급여를 받으셨는데, 이는 근로계약서를 검토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센티브 산출내역 등이 고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고정급이 150만원이라면,

    최저임금 위반여부 검토와 더불어 지급되어야 할 주휴수당도 확인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 사례에서는 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하고 있으니 고용노동부를 통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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