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5월에 해야하는 경우 챙겨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가량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 주는 경우 기간을 놓쳐서 못 했을 때 개인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 퇴사자인 경우나 재직중인 근로자이지만 놓친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추가 공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는 홈택스 상 마이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탭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하고,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등의 공제 서류 들을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 증명서류를 미제출, 누락제출함에 따라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적용이 누락된 경우 1)회사 경리팀에 추가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수정신고를 요청하거나
2)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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