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와 조선시대의 왕을 제외한 첩을 둘 수 있었나요?
왕은 후궁제도가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고려나 조선에서 양반이나 백성들사이에도 첩을 둘수 있었는지 궁금하며 문제가 될경우 어떤 형벌을 받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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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영화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는 일부일처제를 기본으로 하였지만 가부장제로 축첩이 관행이었습니다. 고려시대에는 1부 2처다첩의 관행까지 용인하기도 했어오. 그러나 고려말 박유의 일화의 예를 보더라도 여성들의 반발이 많아 1부 1처가 관습이었습니다.
조선은 서얼 금고령이 강제함에 따라 1부 1처체와 처첩제가 확립되었습니다. 특히 양반 남성은 본처가 살아 있어도 양인 이하의 여성을 첩으로 맞아들이는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 인문·예술 전문가 조유성 AFPK 입니다.
✅️ 네, 주로 양반들의 경우 첩을 두는 경우가 많았고, 이에 대해서 별다르게 법적으로 금지되어있거나 하지 않았으므로 소위 '경제적 능력'만 된다면 정실 부인과 더불어 첩을 여럿 둘 수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서호진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첩은 공식적으론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 였습니다
법적으론 없는 것이지만, 원래 부자랑 권력자가 법 어기는건 언제 어디서나 있었던 일이니
조선이던 명나라던 어디던 양반이랑 부자백성은 첩을 들였죠
누구나 다 하는 일이라서 어지간하면 첩을 들인거 자체로는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첩으로 만들거나, 첩을 아끼느라 본처를 소홀히 하면
그건 죄니까 처벌받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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