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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질문쟁이
궁금한질문쟁이23.09.29

공모주 상장 첫날의 가격변동 폭은?

어떤 기업이 공모 IPO를 통해서

상장을 할때 첫날에 변동 가능한 가격 범위는

어떻게 되ㄴㅏ요?

변동 가능 범위가 최근에 바뀐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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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존에는 공모가대비 70%~260%까지 가능했으나, 최근 법이 개정되어

    6월29일 시큐센 종목을 시작으로 공모가대비 60%~400%까지 첫날 가격 형성이 가능해졌습니다.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새내기 주식의 상장 첫날 주가 변동폭을 공모가의 60~400%로 확대했습다.


  •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존에는 신규 상장종목의 상장 첫날 개장전 30분 동안 호가를 접수해 공모가의 90~200% 수준에서 시초가를 결정해 거래를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6월 부터는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신규 상장종목의 상장 당일 가격제한폭이 공모가 대비 60~400%로 확대됐다고 합니다. 물론 그 이후부터는 기존 다른 종목과 마찬 가지로 이후 일반 종목처럼 상·하한가(±30%)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동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모주 가격변동폭이 과거 63%~260%에서 최근 60%~400%까지 변동되었는데요.


    그렇기때문에 당일 첫날 400%인 따상상상까지 상승이 가능해졌다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도움 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최근 공모가가 바로 첫날의 기준가로 결정되고 일일 주가의 가격의 폭은 60%~400%까지 주가 변동이 확대됐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2023년 6월26일부터 신규 상장 종목의 상장 첫날 가격 변동폭이 공모가의 60~400%로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공모가 기준 최대 수익률은 300%까지 높아졌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모주와 같은 경우 상장 첫날

    -60퍼센트에서 ~ + 400% 까지

    주가의 변동폭이 변경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속칭 '따상'의 경우 주당 공모가에서 상장당일 동시호가에서 두 배까지 성승한 후 30% 가격제한폭까지 상승하는 경우이며 공모주가 상장당일 가장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모주의 변동폭은 상장시 공모가의 최대 400%입니다 최근 230%에서 변경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모주의 경우에는 현재 공모가격대비 시초가격의 설정이 60%에서 400%까지 시초가가 결정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