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관련 필요서류 알려주세요
1. 저희 법인에 주주 6명이 법인 주식을 갖고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입니다)
1명을 제외한 5명이 이 1명에게 주식을 양도할 건데
양도양수계약서가 필요하더라구요? 이게 뭔지 더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2. 국세상담센터에 전화해서 양도소득세 신고 필요서류 여쭈어 보니
취득계약서
취득관련매도계약서
경비에 대한 증빙자료
이 3가지 말씀하시는데 더 필요한 서류들이 있나요?
이 3가지 서류들은 어떤 것들에 대한 걸 말하는 건가요ㅠㅠ
양도소득관련에선 처음이라 이렇게 여쭤봅니다,,
도와주세요,.🥲 인터넷에도 다 각각 말이 다른지라,,ㅠㅠ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세무사와 개별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비상장주식은 상증법에 따른 평가가 필요하며, 주주간 특수관계인 검토, 부당행위계산 검토 등 복잡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비상장주식을을 주주간에 매매거래하는 경우 비상장주식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매매대금 수령(명의개서를 먼저 한 경우 몀의개서일)한 날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 비상장주식 매매거래시의 양도소득세 신고 관련 서류는 1)양도계약서, 2)취득계약서
(취득계약서가 없는 경우 출자확인서), 3) 증권거레세 납부 영수증. 4)양도자의 주민등록
등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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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주식양도 관련 사항이면 취득당시 주식매매계약서, 송금내역, 현재 주식양도계약서 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반기 분 증권거래세 신고와 주식양도소득세 놓치지 않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 어려우실 경우 회사 쪽 세무사와 이야기 하셔서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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