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구요 처음 단계인 양도양수계약서만 작성해놓은 상태입니다.
법인 안에서 개인간의 주식 양도 양수 거래이며,
총 5명이 1명에게 주식을 양도할 예정입니다.
(이 1명이 저희 대표님이신데 양도 받을 입장입니다)
기장 맡기는 세무서가 있는데 그 분께 증권거래세 신고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이후 저희가 뭘 더 해야 되는 것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증권거래세나 양도세 신고기한이 있잖아요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이러한 신고 전까지는 효력이 없는건가요?
헷갈려서 여쭤봅니다ㅠㅠ 양도양수계약서 작성하면 주주명부를 자체적으로 수정해도 문제 없는 건지 어떤 것들을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