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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꽃무지o_o223.04.12

양도양수계약서 주식 관련 궁금합니다

법인이구요 처음 단계인 양도양수계약서만 작성해놓은 상태입니다.


법인 안에서 개인간의 주식 양도 양수 거래이며,

총 5명이 1명에게 주식을 양도할 예정입니다.

(이 1명이 저희 대표님이신데 양도 받을 입장입니다)


기장 맡기는 세무서가 있는데 그 분께 증권거래세 신고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이후 저희가 뭘 더 해야 되는 것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증권거래세나 양도세 신고기한이 있잖아요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이러한 신고 전까지는 효력이 없는건가요?


헷갈려서 여쭤봅니다ㅠㅠ 양도양수계약서 작성하면 주주명부를 자체적으로 수정해도 문제 없는 건지 어떤 것들을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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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비상장 법인의 주주가 보유하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주주는 해당 주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비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및 증권거래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일자는 해당 주식에 대한 잔금을 수령하는 시점

    임으로 주주명부는 주주간 양도대금에 대한 잔금청산을 한 이후에 작성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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