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후 재증여시 양도세 등에 문제 없을까요
양도세 절세위해 아내에게 증여(지분 7/8)했는데 건강보험피부양자 자격유지위해 일부지분(3/1000)을 남편에게 다시 증여할때 나머지 지분은 그대로 양도세 절세하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2017년 5월) 아파트를 4억원에 남편 명의로 구입 (남편 1, 아내 0)
2020년 7월) 남편에서 아내에게로 전체지분중 7/8을 증여
(양도세절감 목적, 증여후 남편 1/8, 아내 7/8 보유)
-증여시 시가(매매사례가액) 8억으로 증여지분 7/8에 해당하는 7억중 부부증여공제 6억을제외하고
1억에대해 증여세 납부 (즉 증여시 시가는 8억임)
2024년 5월) 아내가 증여받았던 지분중 일부 3/1000을 남편에게 다시 증여
(아내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유지 위해, 증여후 남편 128/1000, 아내 872/1000 보유)
이후 2028년에 아파트를 10억에 매도할때, 아내가 보유한 872/1000지분에 대한 양도세는 증여당시 시가(8억)와 매도금액(10억)간의 양도차익으로 부과되나요?
즉 부부간 증여후 일부지분을 다시 재증여하여도 나머지 지분은 양도세가 이월과세 되지 않고(처음 증여받고 5년이후라면) 증여시 시가와 매도금액간 양도차익으로 계산되어 양도세를 절감 받는데 문제가 없는지 질문입니다.
추가로 이렇게 아주 미세한 지분 (3/1000)도 증여 및 등기가 가능한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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