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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비단벌레135
단아한비단벌레13523.10.25

부부간 증여에 따른 증여세문의드립니다.

다름이아니라 남편명의로된 공시지가 7억5천 가량의 아파트를 아내에게 증여를 해주고자합니다.
제가 알기론 부부간 증여에서는 10년간 6억이내에서는 증여세가 없는걸로 알고있는데, 혼인기간중 남편이 타지에서 근무를 하며, 급여를 아내에게 생활비로 입금해주었는데 이부분도 증여로 봐질까요? 그리고, 해당아파트를 증여했을시 취득세는 얼마나 나올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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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 중 일방의 소유로 되어있는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명의를 이전하는 경우 해당

    아파트에 대한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 후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후의 금액이 더 큰 경우 아파트를 지분

    증여받는 배우자는 배우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부동산 증여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증여세 신고 납부를,

    더 적은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자금을 송금하고 이 자금을 부인이 실제로 생활비,

    아파트 관리비, 자녀 교육비, 병원비, 교통비, 전기/가스/수도요금 등의 명목으로

    지출한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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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공시가격 아닌 시가의 4%가 부과됩니다. 통념적인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