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 중 일방의 소유로 되어있는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명의를 이전하는 경우 해당
아파트에 대한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 후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후의 금액이 더 큰 경우 아파트를 지분
증여받는 배우자는 배우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부동산 증여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증여세 신고 납부를,
더 적은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자금을 송금하고 이 자금을 부인이 실제로 생활비,
아파트 관리비, 자녀 교육비, 병원비, 교통비, 전기/가스/수도요금 등의 명목으로
지출한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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