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일반증여시에도 양도세가 발생되나요?
아내명의로 2개의 부동산 중 하나를 남편에게 증여 하려 합니다.
공시가 3억미만이고 시가가 6억3000 의 아파트 이며 전세를 두어 세입자가 살고 있는 상태의 아파트입니다
남편에게 단순 증여시 취등록세, 아파트 시가에 대한 증여세 이외에(부부간 6억까지 공제후 3천만원에대한 증여세 )
질문)) 증여하는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에대한 양도세가 부과 된다 아니다 이야기가 많은데,
부담부 증여가 아닌데도 전세금에대한 양도세가 발생될수도있다는데, 어떤 말이 사실인가요?
아니면, 전세보증금을 이후에 어떻게 세입자에게 주냐에 따라 달라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보증금을 누가 부담하느냐에 따라 부담부증여 또는 일반 증여로 구분되어 집니다.
전세보증금을 남편이 부담할 경우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때 남편이 증여받은 가액은 시가 6.3억에서 보증금을 차감한 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증여자인 질문자님은 보증금(채무)이전에 대해서 양도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증여자인 본인이 부담할 경우, 일반적인 증여에 해당되어 현재 시가인 6.3억에 대해서 남편분이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위의 경우, 증여세를 일부 납부하더라도 일반적인 증여로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일반 증여에 해당할 경우, 남편분은 증여세 뿐만 아니라 증여받은 주택 공시가격의 4%의 증여취득세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를 함께 승계하는 경우에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발생하며 담보채무가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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