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명의로 2개의 부동산 중 하나를 남편에게 증여 하려 합니다.
공시가 3억미만이고 시가가 6억3000 의 아파트 이며 전세를 두어 세입자가 살고 있는 상태의 아파트입니다
남편에게 단순 증여시 취등록세, 아파트 시가에 대한 증여세 이외에(부부간 6억까지 공제후 3천만원에대한 증여세 )
질문)) 증여하는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에대한 양도세가 부과 된다 아니다 이야기가 많은데,
부담부 증여가 아닌데도 전세금에대한 양도세가 발생될수도있다는데, 어떤 말이 사실인가요?
아니면, 전세보증금을 이후에 어떻게 세입자에게 주냐에 따라 달라지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