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부간 일반증여시에도 양도세가 발생되나요?
아내명의로 2개의 부동산 중 하나를 남편에게 증여 하려 합니다.
공시가 3억미만이고 시가가 6억3000 의 아파트 이며 전세를 두어 세입자가 살고 있는 상태의 아파트입니다
남편에게 단순 증여시 취등록세, 아파트 시가에 대한 증여세 이외에(부부간 6억까지 공제후 3천만원에대한 증여세 )
질문)) 증여하는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에대한 양도세가 부과 된다 아니다 이야기가 많은데,
부담부 증여가 아닌데도 전세금에대한 양도세가 발생될수도있다는데, 어떤 말이 사실인가요?
아니면, 전세보증금을 이후에 어떻게 세입자에게 주냐에 따라 달라지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