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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빛나
길이빛나

인감증명서는 보통 무슨 용도로 사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께서 보험의 명의를 이전하려고 하는데, 보험회사에서 인감증명서를 가져오라고 하더라구요.. 인감증명서는 또 인터넷 발급이 안된데요,,,

신분증으로 본인 인증만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인감 증명서가 필요한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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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의 당사자가 실 소유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인감증명서가 필요 합니다.

    계약자 변경시 필수서류 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이유는 본인확인 의사를 표현하는 것으로 사용됩니다.

    즉 대리인의 역할을 하려면 신분증만으로는 안됩니다. 왜냐.. 몰래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다만 인감증명서는 본인이 직접 동사무소 가서 발급 받아서 위임장과 같이 대리인에게 주는 것으로써 허락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인감은 대리위임업무 진행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인감은 계약의 신뢰성을 위한 서류로 본인 확인이나 거래의사 확인 등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마도 생명보험사 같은데요.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가족관계증명서나

    신분증만으로는 선생님과 가족간에 증명을

    좀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그런것 이지만

    개인적으론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가족관ㄱ케증명서 만으로 충분한데 말이죠.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계약 변경의 경우, 금전적인 이동이 크게 발생하다보니 본인확인이 필수입니다.

    본인이 내방시 신분증 및 약식서류로 가능하지만, 가족이나 대리인방문시엔 인감증명서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인감증명서는 본인의 동의에 상응한 효력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상품도 금융자산상품이기 때문에 이런자산들의 명의변경,소유자변경등은 위조가 어려운 인감을 첨부합니다. 다만 당사자가 직접내방시 신분증지참만으로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서에 인감으로 날인을 하셨다면 무조건 인감이 있어야 합니다.

    즉, 인터넷 뱅킹에서도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송금 등이 가능한 것처럼

    인감으로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체결 당시의 인감과 그것에 대한 증빙서류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감증명서 등의 확인 없이 계약 등을 변경하였을 경우 차후 문제가 발생 시 그 법적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