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유언이 없어 상속재산의 분할절차를 진행하셔야 되는 경우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1분이라도 합의하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의사표시의 흠결이 있으므로 분할은 무효가 될 것입니다.
상속인 중 일부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연락이 닿지 않는 분의 재산관리인 선임을 신청해주시면 되십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가정법원에서는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내역, 통신사 이용내역 등을 확인하여 연락이 닿지 않는 분의 신원을 조회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신원이 파악된 경우 분할협의를 진행해주시면 되며, 그럼에도 신원파악이 불가능한 경우 법원에서 재산관리인을 심사하여 선임하게 될 것입니다.
예금역시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출금가능하므로, 위 절차대로 진행해주시면 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