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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원숭이162
깍듯한원숭이16221.04.07

남편이 사망후 부동산 상속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편이 사망후 부동산 상속에 있어 어머니가 살아 계시고 형제는 형둘이 있습니다.

자식은 없고 친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새어머니가 살아 계시는데 가족관계 증명서에 어머니가 올라 와 있어

부동산 상속 분할이 되나요?

연락을 안하고 살아 연락할 방법이 없는데 이 경우 상속분할 합의서에 싸인은 못 받을거 같아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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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 남편의 계모가 질문자분 남편의 법률상 어머니라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분의 남편이 질문자분과의 사이에 자식없이 사망한 경우 질문자분 남편의 재산은 남편의 법률상 부모님과 법률상 배우자인 질문자분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받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질문자분 남편의 부모님과 질문자분이 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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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부모에게는 상속이 되지 않고, 현재 아버님의 형제 자매에게 상속이 되지 않고 1순위권자인 직계 비속이 없으신 경우, 직계존속인 가족관계부상의 어머님과 배우자인 질문자가 상속인이 되고, 배우자는 5할을 가하여 상속 받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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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편분과의 사이에 자녀가 없는 상태로 남편분이 돌아가셨으면

    배우자이신 작성자분과 남편의 직계존속이 공동으로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만약 남편분의 어머니가 계시다면 작성자분과 남편분의 어머니가 3:2의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남편분의 친어머니는 이미 사망하셨고 새어머니가 계시다면

    원칙적으로 새어머니는 남편분의 재산을 상속받을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남편의 직계존속이 새어머니밖에 없으시고 별도의 입양절차가 없었다면

    작성자분이 단독으로 상속인이 되므로 상속재산 분할 등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부분은 사실관계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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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순위 상속인은 배우자인 질문자님과 새어머니가 됩니다. 남편 명의 부동산은 상속재산으로 상속분할대상이 되며,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의 판단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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