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편분과의 사이에 자녀가 없는 상태로 남편분이 돌아가셨으면
배우자이신 작성자분과 남편의 직계존속이 공동으로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만약 남편분의 어머니가 계시다면 작성자분과 남편분의 어머니가 3:2의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남편분의 친어머니는 이미 사망하셨고 새어머니가 계시다면
원칙적으로 새어머니는 남편분의 재산을 상속받을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남편의 직계존속이 새어머니밖에 없으시고 별도의 입양절차가 없었다면
작성자분이 단독으로 상속인이 되므로 상속재산 분할 등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부분은 사실관계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