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평범한 직장인 입니다.
21년도 8월 경 오피스텔을 하나 분양 계약 후 착오가 있어 주거용 건물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23년 8월 경 (중도금은 모두 낸 상태였고 준공일 까지는 아직 남은 상태) 사업자를 잘못 등록했다는 것을 알고
기존 사업자를 폐업 후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현재는 준공이 완료되어 임차인을 알아보고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하며 기존 사업자는 폐업이 아닌, 업종변경으로 사업자 정정신고를 하신 이후에 과거 기간에 대한 부가세 경정청구나 기한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