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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돼지258
현명한돼지25824.01.09

안녕하세요. 이런 경우에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평범한 직장인 입니다.

21년도 8월 경 오피스텔을 하나 분양 계약 후 착오가 있어 주거용 건물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23년 8월 경 (중도금은 모두 낸 상태였고 준공일 까지는 아직 남은 상태) 사업자를 잘못 등록했다는 것을 알고

기존 사업자를 폐업 후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현재는 준공이 완료되어 임차인을 알아보고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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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하며 기존 사업자는 폐업이 아닌, 업종변경으로 사업자 정정신고를 하신 이후에 과거 기간에 대한 부가세 경정청구나 기한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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