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사업체를 운영중인데, 상가하나를
분양받았습니다. 임대목적으로 분양을 받았는데 분양주서지로 지점 사업자를 낸 후 부가세를 환급 받았어야 했는데 기존 법인사업체로 세금계산서를 받아 기존법인으로 부가세를 환급받았습니다. 즉, 사무실로 사용하는거로 분양을 받은거로 표면적으로는 되겠지요. 저희는 임대를 주고 싶은데, 아직 잔금을 안치루었고, 9월 중순에 치룹니다.
이럴경우 저희가 상가에 본점등기를 하지 않고, 임대를 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업자를 내어 임대를
줄수있는지 여부입니다. 개인적으로 알아보니 된다는 세무사님도 있고 안된다는 분도 있는데 어느게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