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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백로22223.08.28

법인사업체 상가 분양 취득, 부가가치세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체를 운영중인데, 상가하나를

분양받았습니다. 임대목적으로 분양을 받았는데 분양주서지로 지점 사업자를 낸 후 부가세를 환급 받았어야 했는데 기존 법인사업체로 세금계산서를 받아 기존법인으로 부가세를 환급받았습니다. 즉, 사무실로 사용하는거로 분양을 받은거로 표면적으로는 되겠지요. 저희는 임대를 주고 싶은데, 아직 잔금을 안치루었고, 9월 중순에 치룹니다.

이럴경우 저희가 상가에 본점등기를 하지 않고, 임대를 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업자를 내어 임대를

줄수있는지 여부입니다. 개인적으로 알아보니 된다는 세무사님도 있고 안된다는 분도 있는데 어느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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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사회 결의가 있으면 분양 받은 임대사업장에 대해서 지점등기 없이 임대는 가능합니다. 분양받은 곳의 사업자등록은 신청하시거나 또는 사업자단위과세신청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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