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해외주재원의 경우 국내에서 일정부분 주재원 급여를 지급 시, 연말정산 대상자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주재원은 월 10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처리가 되는걸로 아는데요.
이경우에 월 100만원 한도내에서 비과세 처리를 안했을경우, 연말정산 시에 1200만원 합산하여 비과세소득을 등록하여 처리하면 될까요?
아니면 직원분에게 종소세 신고시 비과세를 반영해서 처리하라고 해야할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연말정산시 1,200만원에 대해서 비과세 급여로 처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