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원 연말정산 시 비과세 적용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해외주재원의 경우 국내에서 일정부분 주재원 급여를 지급 시, 연말정산 대상자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주재원은 월 10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처리가 되는걸로 아는데요.
이경우에 월 100만원 한도내에서 비과세 처리를 안했을경우, 연말정산 시에 1200만원 합산하여 비과세소득을 등록하여 처리하면 될까요?
아니면 직원분에게 종소세 신고시 비과세를 반영해서 처리하라고 해야할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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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연말정산시 1,200만원에 대해서 비과세 급여로 처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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