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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랄한다향제비53
신랄한다향제비53
24.01.11

주재원 연말정산 진행을 어떻게 해야할 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주재원이 있는데, 국내에서 국내소득을 주재원 소득으로 보내주고, 국외 별도법인에서 국외소득을 받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이 경우 2월 연말정산 진행 시, 국내에서 발생하는 국내소득에 관련해서만 회사에서 연말정산 진행하면 될까요?

이경우 국외근로 100만원 비과세도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직원의 경우 2022년부터 국외에서 근로하였으나, 2023년 2월부터 주재원 수당을 주기로하여 4대보험 신고도 2월 부터 등록하고 소득도 과거 근무한 내역을 포함하여 소급급여로 2월부터 지급하였는데, 이사람은 연말정산 근무일자가 2월부터 시작되는 것이 맞는 지 궁금합니다.

현명하신 분들의 답변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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