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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다향제비53
신랄한다향제비5324.01.11

주재원 연말정산 진행을 어떻게 해야할 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주재원이 있는데, 국내에서 국내소득을 주재원 소득으로 보내주고, 국외 별도법인에서 국외소득을 받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이 경우 2월 연말정산 진행 시, 국내에서 발생하는 국내소득에 관련해서만 회사에서 연말정산 진행하면 될까요?

이경우 국외근로 100만원 비과세도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직원의 경우 2022년부터 국외에서 근로하였으나, 2023년 2월부터 주재원 수당을 주기로하여 4대보험 신고도 2월 부터 등록하고 소득도 과거 근무한 내역을 포함하여 소급급여로 2월부터 지급하였는데, 이사람은 연말정산 근무일자가 2월부터 시작되는 것이 맞는 지 궁금합니다.

현명하신 분들의 답변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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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내국법인 회사에 근무하다가 해외 지점 또는 해외 지사로 파견

    발령을 받는 경우 세법상 거주자로 보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국외에서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

    어업선박 등에서 근무하고 받는 보수 중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근로자의 연말정산은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자에 연말정산을 마무리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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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국내 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하시면 되며 국외 근로 100만원 비과세 처리 가능합니다. 별도 국외소득은 해당 소득자가 5월에 국내+국외 소득을 합산하여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23년 1월부터 발생한 근로소득 전부에 대해서 연말정산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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