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내국법인 회사에 근무하다가 해외 지점 또는 해외 지사로 파견
발령을 받는 경우 세법상 거주자로 보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국외에서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
어업선박 등에서 근무하고 받는 보수 중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근로자의 연말정산은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자에 연말정산을 마무리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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