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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 관세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제가 요즘 1-2주 동안 알리에서 되게 많이 시켰는데요 그녕 아이쇼핑하다가 스티커나 키티케이스 같은 거 하루에 2-3만원씩 샀습니다. 근데 어디서 보니까 짧은 기간에 많이 사면 세관에 걸릴 수도 있다고 해서요.. 이번에 750원짜리 스티커 20장 시켰는데 걸릴까요..? 배송비까지 2만원 조금 넘는데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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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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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형우 관세사
    남형우 관세사
    아덴트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로 물품을 구매하시는 경우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의 경우 미화 200불 이하)인 경우 면세가 이루어집니다. 문의주신 물품의 총 과세가격은 35,000원(750원짜리 스티커 20장과 운송비 20,000원)으로 현재 기준 미화 27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관부가세 면세로 구매가 가능하며, 별도의 수입요건을 요하는 품목도 아닌 점 또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합산과세는 아래의 경우에 이루어지므로 해당 여부를 확인하시어 면세범위에 해당하는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750원짜리 스티커 20장 의 물품 가액이 배송비까지 2만원 조금 넘는경우라면 목록통관대상으로 통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목록통관은 자가사용물품의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일 해당 물품이 목록통관이 배제될 경우, 스티커의 수량이 판매용으로 판단되는 경우 수입신고를 진행해야 하므로 이에 따라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시에는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동일한 상품등을 단기간에 많이 구매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면제, 요건 면제등의 사유 자체가 개인이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기 때문에 관련 특혜를 적용해주는 것인데, 이에 대한 반복 수입이 있다면 판매목적이 아닌지 등에 대한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련 기준이 명확하게 있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동일한 품목을 자주 사는 것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면세 범위이며,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므로 특별히 문제가 될 사항은 없습니다.

    판매용인 경우에 요건이나, 저작권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본문 내용과 같다면 특별히 문제될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구 물품 중 수량이 정해진 것도 있으나 스티커는 별도의 직구 가능 수량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 직구시 자가사용 목적에 한하여 150불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및 수입부가세가 면제되고 있습니다.

    구매하신 스티커가 수량이 많다고 하더라도 자가사용 목적이고 150불 이하라면 면세적용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의 경우에는 알리익스프레스 건이라면 미화 150불 이내에는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의 경우 자가사용 인정기준이 있다보니 해당 부분은 주의하셔야 하는데 스티커나 케이스는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여러 구매자로부터 구입한 물품이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합산과세가 될 수 있으므로 과세가 될 수도 있음을 주의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한번에 구매금액이 2-3만원 내라면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듯 합니다. 그리고 다른날구매한 물품이라면 과세의 근거가 없기때문에 자가사용목적임을 소명하시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