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경제
탈퇴한 사용자
오늘 아침에 카톡으로 상생페이백에서 톡으로 연락왔는데 내용보니까 작년 월평균보다 페이백 응모 대상자로 선정되어있다고 나왔있는데 됐다는 뜻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승훈 경제전문가
teamfresh
∙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상자가 된 것이고, 실제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는 추가로 보아야 합니다.
나와있는 24년도 카드 실적이 있는데, 25년도에 이를 초과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그 초과분 만큼을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0 (1)
응원하기
배현홍 경제전문가
이상그룹 경영기획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번에 정부정책으로 신용카드 상생페이백이라는 제도가 일시적으로 생겼고 2025년 9~11월 카드 소비액이 2024년 월평균 소비액보다 증가한경우 증가분의 2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거것입니다.
즉 그부분에 대해서 응모해서 대상자로 나온것이며 9~11월 사용금액이 전년보다 초과할경우 초과분의 대해서 2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해준다는 말입니다
평가
정현재 경제전문가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상생페이백 지원 대상자가 맞기 때문에 올해 9, 10, 11월 신용 및 체크카드 사용금액이 전년도 월평균 사용금액(175,432원) 보다 초과할 경우 페이백을 자동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