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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웃긴크랜베리
형제자매간 공동명의 토지를
한 사람에게 증여로 넘겨줄 때
법무사 통해서 하는 방법과
셀프 이전 하는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무사를 통해서 할 경우에는 법무사에게 수수료만 지급하시면 알아서 다 해줍니다. 셀프로 할 경우,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방문하여 공무원 도움을 받아 취득세 납부 후 등기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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