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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가끔웃긴크랜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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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가 토지 이전 셀프 등기 문의요

형제자매간 공동명의 토지를

한 사람에게 증여로 넘겨줄 때

법무사 통해서 하는 방법과

셀프 이전 하는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무사를 통해서 할 경우에는 법무사에게 수수료만 지급하시면 알아서 다 해줍니다. 셀프로 할 경우,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방문하여 공무원 도움을 받아 취득세 납부 후 등기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