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셀프등기란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법무사의 도움 없이 직접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셀프등기를 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잔금일에 매도인으로부터 필요한 서류를 받습니다. 서류에는 등기필정보, 부동산거래용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인감도장 등이 있습니다.
부동산 소재지 관할 구청에서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취득세 신고서, 매매계약서 사본, 부동산거래신고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고 영수증을 받습니다. 국민주택채권은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대비 일정 비율만큼 매입해야 합니다. 은행에서 매입할 수 있습니다.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고 영수증을 받습니다. 전자수입인지는 등기신청 수수료를 대신하는 인지입니다. 인터넷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를 작성하고 출력합니다. 신청서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정보, 부동산의 정보, 등기의 원인과 내용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방문하여 등기신청을 접수합니다. 접수할 때 필요한 서류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취득세 영수필확인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정보,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부동산거래신고필증, 매매계약서, 등기필정보, 정부수입인지, 신분증, 도장 등입니다.
등기소에서 접수한 후 약 1주일 정도 기다리면 등기가 완료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필정보를 수령하거나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